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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오늘의 서울(2025년 4월 21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패션로드@정동, 축제장 원산지 거짓표기 적발

by assetdaddy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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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개월…투기 차단·시장 안정 효과 본격화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 1개월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고점 대비 평균 0.6%p 이상 하락했으며, 거래량 또한 급감해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지정 효력 발생 전 1,797건에서 이후 31건으로 급감했으며,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구 등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며 풍선효과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국토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허위 신고, 시세 조작, 편법 증여 등 의심거래 59건을 적발하고, 그 중 일부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한 중개사무소 214곳을 점검하고 자금 출처 조사 및 탈세 의혹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작되었으며, 위반 시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돼 선제적 과열 방지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허가기준을 표준화하고, 향후에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 정동 덕수궁길,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복 런웨이'로 빛나다!

 

서울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정동 덕수궁길을 배경으로, ‘2025 서울패션로드@정동’을 5월 2일 개최한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원형로터리 분수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차 없는 거리’로 전환되어, 한복을 테마로 한 야외 패션쇼가 펼쳐진다. 이는 서울패션로드의 세 번째 무대로, 전통한복의 우아함에 현대적 디자인을 더한 4개 브랜드(서담화, 기로에, 꼬마크, 한복스튜디오 혜온)가 참여한다. 낮 4시와 저녁 7시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서울패션로드 인스타그램 계정(seoulfashionroad_official)을 통해 600명의 시민 관람객을 사전 모집한다. 연주는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아, 현장에는 왈츠와 K-드라마 OST 등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해줄 예정이다.

이 패션쇼는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패션 행사 ‘서울패션위크’와 연계해 국내 유망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을 문화예술로 채우는 축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덕수궁길의 돌담과 주변 역사적 건축물은 시간대별로 빛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낮과 밤 두 번의 런웨이가 각기 다른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문화예술의 매력을 동시에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5 서울 패션로드@정동> 홍보 포스터

3. 봄꽃 축제장 인근 음식점 12곳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서울시는 봄꽃 축제 시즌을 맞아 주요 축제장 인근 음식점 35곳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특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는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혼동표시 1개소 ▲미표시 5개소로, 이 중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업소는 형사입건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이라고 배달앱에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부 업소는 메뉴판과 매장 내 원산지 표기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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