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심 속 힐링 명소, ‘구로 피크닉 가든’ 안양천변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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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소풍형 여가 공간 ‘구로 피크닉 가든’을 안양천변에 조성하고 2025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공간은 서울시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투입되었다.
구로 피크닉 가든은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차크닉’이 가능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용한 소풍(Picnic)을 의미하며, 차량에 앉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가 방식이다. 주요 시설로는 나무데크(5면), 차크닉존(10면) 등 총 15면 규모의 휴식 공간과 함께 간단한 간식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매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마련됐다. 가족 단위 이용객,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방문객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기간은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기본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절기에는 강바람을 즐기며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된다. 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매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분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문의는 구로구 공원녹지과(02-860-3146)로 가능하다.
구로구청장은 “피크닉 가든이 가족 모두의 추억을 만드는 힐링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 아동학대 대응 강화 위해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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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2025년 5월 7일 구로2동 통합청사에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사례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운영 기관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달리, 구로구는 전국적으로 드물게 기초지자체가 직접 운영에 나서며 공공성 확보와 책임 있는 사례 관리를 강화했다.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사례 종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재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족 복귀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도 병행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아동학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기관의 운영 방향과 기능 설명,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되었으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장인홍 구청장은 “아동학대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기관으로,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 운영은 공공 또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관리, 피해 아동 보호 조치,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구로구의 이번 직영 기관 개설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3. 2025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참여자 320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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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2025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320명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행일자리는 저소득층 실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단기 일자리를 통해 생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5개월 19일간 운영되며, ▲환경정비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 52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 대상은 2025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구로구민 중 근로 능력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이다.
단, ▲2년간 2회 이상 참여자 ▲4억 9,900만원 초과의 가족 합산 재산 보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1세대 2인 중복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직등록 확인증, 가구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6월 26일 개별 결과 통보 예정이다. 64세 이하는 하루 5시간,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일급은 각각 5만1천 원, 3만 1천 원이 지급된다.
구로구청장은 “이번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