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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오늘의 구로(2025년 5월 29일자): 사전투표소 점검, 개별공시지가 의견 365일 접수,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신도림 우성 리모델링 차질

by assetdaddy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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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로구청장, 사전투표소 점검으로 선거 준비 만전

 

구로구청장은 2025년 5월 28일 구로5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었다. 점검은 구로구민회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출입 동선, 기표소 배치, 투표함 설치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시설 및 안내 체계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졌다.

구로구청장은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구로구는 이번 선거를 위해 관내 16개의 사전투표소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운영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98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날 구로구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원활한 투표소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며, 선거관리 전반에 걸쳐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표소의 높이, 통로 폭, 안내 표지 등 장애인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항까지 직접 확인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로구의 포용적 선거행정 실현 의지를 잘 보여준다.

 

2. 구로구, 개별공시지가 의견 365일 접수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접속 방법 안내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온라인 시스템을 2025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정된 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간을 놓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행정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시스템이 도입됐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구로구청 누리집의 ‘분야별정보 → 주택/건축/정원도시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내 감정평가사의 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주민들은 평소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 사항을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소통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령층이나 바쁜 직장인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3.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구로구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극동종합상가’와 ‘오류먹자골목’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구로구는 기존 개봉중앙, 오류버들시장, 그라운드고척, 개봉입구골목상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환경개선 및 홍보, 행사 등의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가 자생력 확보와 지역 상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극동종합상가’는 구로중앙로 7길 28 일대에, ‘오류먹자골목’은 경인로 23길과 경인로 25길 일대에 위치한다. 구는 이 지역 상점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며, 환경정비, 상징물 설치, 주민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1) 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4. 필로티 구조 해석 변경으로 리모델링 아파트 차질

 

서울의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필로티 구조'에 대한 해석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에는 수평증축으로 분류되어 안전성 검토 절차 없이 진행 가능했던 설계가, 새롭게 수직증축으로 해석되면서 안전성 검토 및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히 구로구 신도림 우성 1·2·3·5차 등 4개 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 훼미리, 강남구 청담 신동아 등 6개 단지가 영향을 받았다. 이 중 신도림 우성 2차는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고, 신도림 우성 5차는 협력사 교체까지 이뤄졌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해당 설계방식이 수평증축으로 인정되었지만, 2023년 8월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석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당시 사업 계획이 승인 접수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각 조합은 사업계획 변경, 추가 설계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용역비의 60~70%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통보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은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지연이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법령 해석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또한 설계안 변경이 공사 후반에 이루어질 경우 협력사 재계약이나 시공 순서 재조정 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부 조합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과는 별개로 자체 해석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을 재정립하고 9월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필로티 구조 해석 기준 변경이 수직·수평 증축의 경계선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해석 일치와 사업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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