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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서울(2025년 3월 4일자) :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 야생동물 충돌방지

by assetdaddy 2025. 3. 4.

노후 하수관 보수 사진

 

1.  서울시, 규제철폐 계속되다 : 생활밀착형 규제 10건 추가 폐지 발표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10건을 추가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53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추가된 것으로, 총 63건에 이르는 규제 철폐안을 마련했다.

우선,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욱 유연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 임대 소상공인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20~100% 현금 납부 방식에서 10% 이상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계약서류는 기존 7종에서 1종으로 축소되며,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연체이자를 기존 10%에서 6%로 인하하고, 상가 운영자들에게 자율적인 전환 신고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옥외 광고물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적색류·흑색류 광고물 사용이 50% 이하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사업자들의 광고 선택권을 확대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규제를 완화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2층 이상의 건물에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참가자를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시 전체적으로 총괄 선정하고,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2~3년간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2. 서울시, 2026년부터 하수도 요금 9.5% 인상 검토 중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요금이 동결되었으나, 노후 하수관로 증가와 싱크홀(땅 꺼짐) 등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톤당 400원인 가정용(30톤 이하) 요금이 2030년까지 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원가보전율은 2023년 기준 56%에 불과하며, 4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비율은 56%에 달하며, 이에 따른 싱크홀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150km 이상의 하수관을 추가 보수할 계획이지만,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 구간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현재 30톤 이하, 30~50톤, 50톤 초과로 나뉜 요금제를 폐지하고, 대부분 가정이 사용하는 30톤 이하 구간의 누진제를 없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부 물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후 최종 인상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3. 서울시, 충돌 방지 테이프로 야생 조류 구하다

 

서울시는 야생 조류가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생 동물 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새가 건축물과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765만 마리는 건물 외벽 유리에 충돌한 피해다. 이는 투명한 유리창이 새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과 투명 방음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힌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국제 환경 단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cm 높이, 10cm 미만 폭의 간격으로 무늬를 배치하면 조류가 그 사이를 비행하지 않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곳을 선정해 부착 면적 1,200㎡ 내에서 1곳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및 점유자 등이며,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자는 소유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공모를 진행하고, 접수는 서울시청 정원녹지정책과 및 서울시 자연환경팀이 담당한다. 설치 후 17일 이내에 현장 사진을 촬영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생 조류 보호뿐만 아니라 인공 구조물과의 충돌 피해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